안녕하세요 하기의 국제세법 관련 내용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문의] 비거주자 판정 및 해외 주식 양도세
1. 주요 현황
*거주: 싱가포르 10년 이상 현지 회사 근무 및 거주 (작년 1월 EP비자 만료로 관광비자로 체류 중 - 3개월 단위로 한국 방문,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업체를 준비중입니다)
*국내 거처: 본인 명의 12년 된 전세집 보유 (상시 공가, 단기 방문용)
*체류 기간: 연간 한국 체류 183일 미만 유지 중
*계획: 2026년 내 미국/싱가포르 주식 매도 및 자금 국내 반입 예정 - 해외주식 22%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합니다. 주식거래 플랫폼은 미국과 싱가포르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매도하고 한국은행으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EP가 있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싱가포르 장기체류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요 질의
(1) 비거주자 판정: 10년 이상 해외 거주 및 국내 전세집(공가) 상황에서 비거주자 인정 여부
(2) 양도세 면제: 거주자 판정 시에도 '국외자산 양도세 5년 거주 요건' 미충족에 따른 비과세 가능성
(3) 2026년 개정법: 개정된 거소 기간 산정 방식에 따른 비거주자 지위 안전성 검토
(4) 자금 반입: 영구 귀국 시 자금출처 소명을 위한 준비 서류 가이드
3. 요청 사항
위 사안에 대한 심층 상담. 공식 세무 의견서(Tax Opinion) 작성 가능 여부와 이의 내용들에 대한 비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구정을 맞아 잠시 한국에 방문중이고 2/23일 출국입니다. 신속하게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