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4인 가족(부부, 딸 둘), 부부 50:50 소유 중인 해외 부동산이 있습니다.
2. 2015년 네덜란드에 직장생활(전체 가족 함께)을 하는 도중 약 (4.3억원)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 후 약 (4억원)의 공사비도 지출 하였습니다.(4년간, 2015 ~ 2018)
3. 2019년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귀국(전체 가족 함께)하여 → 한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6년간, 2019 ~ 2024)
4. 2024년 연구년으로 다시 네덜란드에 돌아와(전체 가족 함께) 약 1년 거주중입니다.
* 2024년에 한국에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약 9억원)
* 네덜란드 1년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 2026년 2월 복직으로 다시 귀국 예정입니다.
5. 2026년 2월 네덜란드의 위 주택을 (17억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 예정입니다.
[질문 1]
- 연구년으로 출국하며 한국 주소는 동사무소로 이관해 둔 상황입니다.
- 온 가족이 현재 네덜란드에 1년간 거주중입니다.
- 그러나 한국에서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 혹시 제가 "비거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 혹시 제가 "거주자"로 인정 받을 경우, 예상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 부분에 대한 포괄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관계로 상담은 매일 한국시간 오후 5시 이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griffith1
한국 전화번호 전화 가능하나, 카톡 보이스톡 선호)
이메일 hwang.kim@network.rca.ac.uk
부디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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